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경영지도기준을 분기마다 직접 산출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지도기준은 결산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지표가 아닙니다. 분기마다 산출하고 보고해야 하는 재무 건전성 지표이며,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단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감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형태의 숫자를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회계장부가 그 형태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자료 요청을 받은 시점에 숫자를 다시 맞추느라 분기마다 부담이 반복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PG사·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분기마다 사전 점검하고, 금감원 자료 요청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자료 정리·지속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점검해야 할 경영지도기준 핵심 항목
경영지도기준은 회사가 정산자금과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핵심 기준이며, 분기마다 직접 산출해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은 등록요건상 자본금 유지, 자기자본 유지, 유동성 비율,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미정산잔액 대비 안전자산 비율로 구성되며, 선불업을 겸영하는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추가됩니다
이 지표들은 서로 다른 재무 영역을 측정합니다. 자본금과 자기자본은 회사의 기본 체력을 보고, 유동성 비율은 단기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며, 안전자산 비율은 보유 자산이 위험성 낮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 미정산잔액 대비 안전자산 비율은 판매자에게 지급할 돈만큼 안전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문제는 이 지표들이 결산 시점에 손익을 한 번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분기마다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준수가 누적되면 조치요구,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결산을 기다리지 않고 분기마다 각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회사의 등록 유지와 직결됩니다

금감원 자료 요청의 실무 부담
경영지도기준 점검은 회사 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요구하며, 회사는 요청 시점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자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전자금융업 영업실적 보고, 미상환잔액 및 미정산잔액 현황,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이 포함됩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따로 만들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가 미정산잔액 현황과 연결되고, 그 숫자가 다시 안전자산 비율과 유동성 비율의 산출 근거가 되는 방식으로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료의 숫자가 다른 자료와 맞지 않으면 보고 전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이 단순한 재무제표 제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감원이 요구하는 것은 PG 잔액, 미정산잔액, 안전자산, 유동성비율 등 감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입니다. 세무신고를 위해 손익만 정리해 둔 장부로는 이 형태를 곧바로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요청을 받은 뒤에 숫자를 거꾸로 맞추다 보면 분기마다 같은 부담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분기마다 산출하려면 분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자금흐름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감독지표를 분기마다 곧바로 산출하려면, 평소 회계장부가 그 산출이 가능한 구조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PG 사업의 회계에서 가장 먼저 구분돼야 하는 것은 회사의 수익인 결제 수수료 매출과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입니다. 이 둘이 섞여 있으면 미정산잔액이 정확히 잡히지 않고, 미정산잔액 대비 안전자산 비율도 흔들립니다
자금흐름의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지급할 미정산잔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예수금·미지급금·정산채무 계정을 감독지표 산출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며, 외부에서 관리하는 정산자금과 회사의 운영자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안전자산 비율을 산출하려면 보유 자산이 위험성에 따라 적절히 분류돼 있어야 하고, 유동성 비율을 보려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그 기준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매출 측면에서도 전자금융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그 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구분돼 있어야 영업실적 보고가 정확해집니다. 정리하면, PG사의 장부는 세무신고용 손익만 맞아서는 부족합니다. 계정과목, 정산자료, 통장흐름, 외부관리 자료가 감독지표 산출이 가능하도록 서로 연결돼 있어야, 분기 점검과 금감원 자료 제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의 전자금융업 전문 서비스
PG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분기 점검과 금감원 자료 요청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려면, 세무신고와 감독기준 관리를 하나의 회계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전자금융업의 회계 구조를 이해하고, 매출과 정산자금을 구분해 감독지표 산출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릭스는 PG사 전문 회계관리를 통해 전자금융업 매출과 정산자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분기 경영지도기준을 사전 점검하며, 금감원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정산자금 외부관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하고, 경영공시에 대비해 자료를 체계화하며, 세무신고와 감독기준 관리를 함께 수행해 회사가 두 영역을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합니다
분기 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회계 구조를 점검해 두면, 자료 요청을 받을 때마다 숫자를 거꾸로 맞추는 부담과 보고 오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회계관리와 경영지도기준 점검, 금감원 자료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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