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브릭스

전자금융업자(PG사) 업무보고서, 재무건전성 확인서 전자금융거래법

회계법인 브릭스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 한 글입니다

전자금융업(PG) 등록 시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 200% 이내로 판단하며, 그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입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제2항). 더 최근 시점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월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며, 직전 사업연도말이나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회계법인 확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설법인이거나 증자 등으로 사업연도말 이후 재무구조가 크게 바뀌어 월말 기준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재무건전성 확인서가 활용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부채비율 관리

전자금융업자는 매 분기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비율은 전자금융업 고유의 부채비율 공식인 (부채총액 – 미상환발행잔액 – 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인 부채비율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 규모가 커질수록 미상환발행잔액과 고객예수금의 변동폭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분기 보고 핵심 체크포인트

연간 보고서와 IT계획서

분기 보고와는 별도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연간 재무 현황,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부채비율 추이 역시 중요한 보고 항목이며, 재무건전성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이와 함께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서(IT계획서)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T 인력 현황, 전산설비 투자 계획, 전자금융 사고 대응 체계, 재해복구 계획 등을 기재하며, 등록 시 갖추었던 인프라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자금융업 연간 보고 프로세스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PG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무건전성 확인서의 중요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가 신설되었고, 과태료 상한과 등록 취소 사유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보고 의무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분기마다 부채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재무건전성 확인서를 통해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라도 개정 내용에 맞추어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2024년 개정 주요 변화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분기 부채비율 산정, 업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부채비율 산정은 전자금융업 고유의 차감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분기별 부채비율 산정, 업무보고서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 및 견적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기준일: 2026년 6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브릭스(등록번호 제394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작성·검수한 자료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회계·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의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관련한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금융위원회 등록(제394호) 회계법인
Big4 출신 공인회계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

Bricks Insight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경영지도기준 핵심 항목_회계법인브릭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경영지도기준 핵심 항목

PG사가 분기마다 점검해야 할 경영지도기준 핵심 항목과 금감원 자료 제출 대응을 위한 회계관리를 정리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재무지표 및 경영지도기준_회계법인브릭스

PG사 규제 강화와 경영지도기준, 전문 회계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PG사 규제가 강화되고 분기 경영공시가 신설됐습니다. 안전자산 비율·유동성 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분기마다 보고하려면 회계장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브릭스

전자금융업자(PG사) 업무보고서, 재무건전성 확인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매 분기 부채비율 200%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정감사 제도 전체정리 -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인포그래픽

회생법인 회계감사 핵심 절차와 감사인 선임 및 보수 안내

회생인가를 받은 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보수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인(DIP)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합니다
SaaS 개발사, 회계감사 준비하기 감사인은 이런 걸 봅니다

해외 자회사, 지점의 본사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IFRS 컨버전 해결 방법

해외 본사에 보고하는 한국 자회사·지점의 재무제표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K-GAAP에서 IFRS 전환이 필요한 상황과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 칼럼 이미지

주주총회 절차, 회계법인 브릭스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절차 미비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와 과태료, 회계법인 브릭스의 주주총회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전대웅 회계사 전대웅 회계사
상담문의 실시간 카톡상담
KR |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