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PG) 등록 시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 200% 이내로 판단하며, 그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입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제2항). 더 최근 시점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월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며, 직전 사업연도말이나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회계법인 확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설법인이거나 증자 등으로 사업연도말 이후 재무구조가 크게 바뀌어 월말 기준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재무건전성 확인서가 활용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부채비율 관리
전자금융업자는 매 분기가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비율은 전자금융업 고유의 부채비율 공식인 (부채총액 – 미상환발행잔액 – 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인 부채비율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 규모가 커질수록 미상환발행잔액과 고객예수금의 변동폭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보고서와 IT계획서
분기 보고와는 별도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연간 재무 현황,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부채비율 추이 역시 중요한 보고 항목이며, 재무건전성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이와 함께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서(IT계획서)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T 인력 현황, 전산설비 투자 계획, 전자금융 사고 대응 체계, 재해복구 계획 등을 기재하며, 등록 시 갖추었던 인프라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PG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무건전성 확인서의 중요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가 신설되었고, 과태료 상한과 등록 취소 사유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보고 의무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분기마다 부채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재무건전성 확인서를 통해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라도 개정 내용에 맞추어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에도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분기 부채비율 산정, 업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부채비율 산정은 전자금융업 고유의 차감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회계법인 브릭스에서는 전자금융업 재무건전성 확인서 발급, 분기별 부채비율 산정, 업무보고서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 및 견적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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