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실수령액을 장부에 옮길 때 총액 한 줄만 남기면 직원 통장과 회사 비용이 서로 다른 숫자가 됩니다

공개된 짧은 영상 하나가 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435만 원만 입금된 예를 보여 줍니다
그 숫자는 어느 회사의 실제 급여대장이 아닙니다
세율표와 대조한 결과도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먼저 할 일은 그 예를 공식처럼 외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총액, 실입금, 회사 부담을 같은 장부에 나란히 두고 어느 칸이 비었는지 확인합니다
총액과 실입금과 회사 부담을 한 장부에 펼치는 이유
성과급을 결의할 때 경영자는 지급 총액을 기억합니다
직원이 손에 쥐는 금액은 통장에 찍힌 실입금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내보내는 돈은 총액에 회사 부담을 더한 쪽에 가깝습니다
세 칸을 한 표에 놓지 않으면 회의에서는 600만 원을 말한 뒤 직원은 435만 원을 받고 재무는 더 큰 지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어긋남은 계정 구조에서 나옵니다
총액은 급여 비용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입금은 원천징수와 직원 부담 보험료를 뺀 뒤의 숫자입니다
회사 부담은 같은 지급에 붙어 나가는 사용자 부담이 됩니다
세 숫자를 한 장부에 펼치면 어느 칸을 설명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영상 예시를 일반 요율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장부의 이체 내역과 보험 고지, 원천징수 명세를 그 칸에 채워 넣습니다
지급 결의서의 총액과 은행 이체 확인의 실입금이 같은 사람, 같은 지급일인지 먼저 맞춥니다
원천징수 귀속월과 이체일을 한 줄에 적어 두면 나중에 월이 바뀌어도 추적이 됩니다
원천징수 명세의 직원 이름과 이체 명단이 다르면 그 줄은 보류합니다
보류한 줄은 급여 실무가 사유를 한 줄로 남기도록 합니다
보류 사유는 추정 문구로 채우지 않습니다
급여 실무와 회계가 같은 표를 보게 하는 일이 담당 나눔이 됩니다
표가 비어 있는 칸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해당 월 증빙이 올 때까지 공란으로 두고 회의 자료에도 공란이라고 적습니다
공란이 남아 있으면 그 달은 아직 마감되지 않은 지급으로 봅니다
마감 전에 총액만 공시한 자료는 다시 걷습니다
세 칸 표가 비어 있는 달은 내부 게시판에 총액만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영상 예시에서 공제 항목을 직원 부담과 회사 부담으로 가르는 방법
영상이 든 예에서 지급액은 600만 원입니다
같은 예에서 직원 계좌 입금액은 435만 원입니다
그 차이 165만 원을 영상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직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으로 묶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여기서 나누어 지어내지 않습니다
세율과 보험요율도 보태지 않습니다
우리 지급 건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4대보험 고지에 같은 묶음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 부담 칸은 급여명세서 공제 합과 이체 금액의 차이로 맞춥니다
명세서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직원 부담이 보이면 그 이름 그대로 옮깁니다
명세서에 없는 이름을 영상에 있다고 해서 추가하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 칸을 열면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영상은 회사 부담 4대보험과 퇴직 관련 보험성 부담을 더하면 회사 지출이 약 70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00만 원은 법정 합계로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퇴직 관련 항목의 정확한 명칭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약 700만 원 지출과 직원 435만 원 수령의 차이를 영상은 약 265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그 차이를 절세 여력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 칸은 보험 고지서와 퇴직 관련 사외적립 또는 보험료 전표가 실제로 있는지로 맞춥니다
전표가 없으면 영상 예시를 우리 숫자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영상 예시와 달라도 우리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적용 조건은 그 달의 지급 건마다 다릅니다
한 번의 예시 금액으로 다음 달 예산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칸을 가른 뒤에는 누가 증빙을 붙이는지 표 아래에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이 비면 그 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칸으로 남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성과급 대체로 보기 전에 장부에서 확인할 것
화면 표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리킵니다
영상은 회사가 별도 기금 법인에 출연하고 그 돈으로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생활안정 지원 같은 복지에 쓴다고 설명합니다
지원 항목을 더 늘리거나 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영상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임금과 다른 세제상 취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감면이나 비과세가 이미 된 결과로 바꾸지 않습니다
출연 요건, 수혜 대상, 과세 예외는 이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금은 확인 대상으로만 다룹니다
성과급 총액을 기금 출연으로 옮기기 전에 장부와 규정에서 볼 칸을 가리킵니다
출연 전표가 급여 계정과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금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출연이 그 법인으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복지 지급이 학자금이나 의료비처럼 영상에서 말한 용도로 증빙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요건 문서를 아직 대조하지 않았다면 세제 효과 칸은 비워 둡니다
같은 약 700만 원을 써도 직원이 체감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영상이 던집니다
체감 효과를 이 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남는 것은 총액, 실입금, 회사 부담, 그리고 기금 출연이 어느 계정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세 칸이 맞기 전에는 기금을 성과급 대체로 적지 않습니다
출연을 검토한다면 급여 결의와 기금 이체를 같은 날에 섞지 말고 전표를 분리합니다
분리한 전표에 상대 계정이 기금 법인인지, 직원 개인 계좌인지 다시 봅니다
개인 계좌로 나가면 급여 이체에 가깝습니다
그 판단은 계정과 증빙이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성과급 지급 전에 실입금과 회사 부담, 복지기금 요건을 장부와 맞춰 확인해 주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관련 법령 기준
회계법인 브릭스 | 금융위원회 등록 제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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